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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과 중점 확인 사항 및 혜택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과 중점 확인 사항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로부터 소득 및 비용을 꼼꼼히 확인받아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탈세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투명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기준
그렇다면, 누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까?
대상은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2024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1. 일반 업종별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2024년 귀속분)
도매 및 소매업 | 20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등 | 1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등 기타 | 7.5억 원 이상 |
- 도소매업: 연 매출 20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임대업 등: 연 매출 1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기타 업종: 연 매출 7억 5천만 원 이상
2. 업종 구분은 어떻게 할까?
- 도소매업: 상품을 사서 파는 업종(예: 슈퍼마켓, 의류매장 등)
- 제조업: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업종(예: 식품제조, 기계제조 등)
- 건설업: 건축, 토목 등 건설 관련 업종
- 서비스업: 음식점, 학원, 병원, 미용실 등 서비스 제공 업종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 공동사업자도 해당될까?
공동사업자 역시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된다.
4. 간이과세자, 법인은 해당 안 됨
- 간이과세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 법인사업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성실신고확인제는 개인사업자만 해당)
제출 시기와 방법
- 제출 시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 제출 방법: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제출
미제출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성실신고 중점 확인 사항, 꼼꼼하게 체크하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면, 단순히 장부만 잘 정리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은 여러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증빙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아래에서 성실신고 중점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사업장 및 사업내역 현황
- 사업장 기본사항(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과 주요 사업내역,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을 확인한다.
- 사업장현황신고와 실제 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의 차이, 차이 발생 사유도 점검 대상이다.
2. 수입금액(매출액) 관련 검토
- 매출 누락 여부, 매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본다.
-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등 신고사항도 확인한다.
-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3만 원씩 쪼개 결제하는 ‘쪼개기’도 검증 포인트다.
3. 필요경비(비용) 적정성 확인
- 장부상 비용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 과다계상된 비용은 없는지 확인한다.
-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핀다.
- 특히 차량유지비는 사업용 차량 수, 사업규모, 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배우자나 가족 소유 차량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4. 특수관계인 및 가족과의 거래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실제 지급된 것인지, 허위로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 가족 중 유학, 군복무 중인 자에게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도 중점 검토 대상이다.
5.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 기타 경비
- 접대비의 경우 국내외 관광지, 유흥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여비, 교통비 등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경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
6. 사업용계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사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추가로 확인한다.
7. 기타 검토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거래의 적정성,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 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사후 검증이 이루어진다.
-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자는 각 항목별 특이사항과 종합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단순히 장부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실체와 증빙의 타당성까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제도다. 신고 시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출과 비용, 증빙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된다. 주요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세무사·회계사 수수료 등)의 60%를 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면 60%인 90만 원을 세액공제로 적용받는다. 단, 120만 원이 최대 한도다.
- 이 혜택은 결손 등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원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
-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세 세액공제율도 일반적으로 10%이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로 상향된다.
- 단, 해당 혜택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용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원래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8월 말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4. 기타 혜택
-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세무조사 유예 등, 다만 이는 공식적인 법령상 혜택은 아니나 실무상 관행).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대리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 신고기한 연장 등 다양한 실질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반드시 제출하여 절세와 세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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