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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 지원(융자)사업 안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 지원(융자)사업 안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5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분야와 관련 전후방 산업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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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 내용

기업당 최대 50억 원(운전자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며,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47%(2025년 2월 기준, 월별 변동 가능)로 융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은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방식이다. 대출은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에서 취급한다.

기보 보증연계 투자대상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실용화·사업화를 추진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수산 분야는 제외되며, 임업 분야는 농기계 구입과 버섯류 재배만 해당
  • 신청 기업은 해당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
  • 기업신용평가 6C 이상(개인사업자는 8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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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자금용도

  •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시제품 생산비, 제품 개발비 등)
  • 시설자금(생산·재배시설 설치 및 증축, 토지·건물 구입비 제외)
  • 개보수자금(기존 시설 개수·보완, 기계·장비 및 중고시설 구입 등)

신청 절차

  1.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방문해 사전 상담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value.koat.or.kr)에서 기술평가를 신청
  3. 평가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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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농협은행/농·축협(조합)에서 사전상담 후 발급
  •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신청서
  •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사업현황 및 기술사업 계획서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해당 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권리관계 증명자료
  • 사업자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사·사업장·대표자 거주주택이 대표자 및 법인 소유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사업계획 증빙서류(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건·증축허가서 등
  • 정보제공이용 동의서(지정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기타: 최근 당기말 기준 주주명부 사본(법인), 각종 인증서 사본(벤처·이노비즈·NET· NE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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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내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 우수기술평가는 기술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100점 만점에 70점(T4 등급) 이상을 받아야 우수기술로 인정받아 저리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 소요자금평가는 추정매출액, 시설 및 개보수자금의 적정성,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등을 기준으로 자금규모를 산정한다.
  •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최종 대출 심사 시 담보나 보증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063-919-1324, 1323) 또는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공고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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