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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배당이란 무엇인가?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감액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배당이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지만, 감액 배당은 이익이 아닌 자본(출자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원금을 일부 돌려받는 구조다.
감액 배당의 특징과 장점
- 비과세 혜택
- 감액 배당은 소득세법상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주는 세금 없이 배당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실질 수익률이 일반 배당보다 높아진다.
- 유연한 배당 수단
-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어든 기업도 감액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장기 보유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자본 건전성 영향
- 감액 배당은 납입자본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감소한다.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 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감액 배당의 절차
- 자본준비금(또는 이익준비금) 감액 결의
-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의한다.
- 이익잉여금 전입 결의
- 감액된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결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 배당 결의
-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주에게 지급한다.
감액 배당과 일반 배당 비교
구분 | 감액 배당 | 일반 배당 |
재원 |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 이익잉여금(영업이익 등) |
세금 | 비과세(자본의 반환, 배당소득세 없음) |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
주주 수령액 | 전액 수령 | 세금 공제 후 수령 |
기업 영향 | 자본총계 감소, 반복 시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 | 이익잉여금 감소 |
실제 사례로 보는 감액 배당
메리츠금융지주
- 2022년 6,000억 원, 2023년 2조 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2024년 4,483억 원, 2025년 2,407억 원 등 2년간 총 6,890억 원의 감액 배당을 실시했다.
- 최대주주인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 배당으로 세금 없이 총 3,626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두산밥캣
- 2023년 1조원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의, 2024년 801억 원, 2025년 1,173억 원의 감액 배당을 실행했다.
셀트리온, 엘엔에프 등
- 2025년 셀트리온은 6,200억 원, 엘엔에프는 4,776억 원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들 기업은 감액 배당의 비과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감액 배당의 최근 동향과 이슈
- 급증하는 감액 배당 기업
- 감액 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는 2022년 31곳에서 2025년 130곳으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 감액 배당 금액도 2022년 1,598억 원에서 2025년 8,768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 정부의 과세 논의
-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감액 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주가 및 투자자 관심
- 감액 배당 발표 후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은 감액 배당 공시 후 주가가 8% 넘게 급등했다.
감액 배당의 구조와 흐름(도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적립] →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 [감액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 [주주에게 현금 배당 지급] → [주주는 세금 없이 전액 수령]
결론
감액 배당은 기업이 이익이 부족해도 주주에게 현금을 환원할 수 있는 유연한 배당 방식이다. 특히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실수령액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본총계가 줄어들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세 회피 논란도 있어 앞으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감액 배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니, 투자자와 기업 모두 그 구조와 리스크, 세무 이슈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