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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발급 방법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재기장려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다.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를 확인하는 공식 증명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의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입력하거나 minwon.nhis.or.kr 또는 www.nhis.or.kr에 접속한다.
-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한다.
- 민원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또는 ‘개인민원’을 클릭한다.
-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 선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자격확인서’를 선택한다.
- 자격확인서 발급
- 본인 정보 확인 후,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의 발급 방법
- 정부24(www.gov.kr)에서도 비회원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회원/비회원 로그인 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검색 → 신청/발급 → 프린터로 출력 또는 PDF 저장.
카카오톡(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 받는 방법
- 카카오톡 앱 실행 → 우측 하단 ‘더보기’ 클릭
- 왼쪽 상단 ‘지갑’ 메뉴 → ‘전자문서’에서 신청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선택
- 보험증 번호 선택 → 자동으로 뜨는 번호 선택
- 발급된 확인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기관에 바로 제출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가까운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필요
전화 및 방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 전화(1577-1000)로 본인 확인 후 팩스나 이메일로도 발급 가능하다.
정리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24, 카카오톡 전자문서지갑, 무인민원발급기, 지사 방문,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프린터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해 제출하면 된다.
재기장려금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