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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시 사전검토 항목 상세 가이드
공장등록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신청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입지, 건축물, 업종, 환경 등 다양한 법적·행정적 요건을 꼼꼼하게 사전 검토해야 한다. 아래는 공장등록을 위한 주요 사전검토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 입지(토지) 관련 사항
- 용도지역·지구·구역 확인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불가하다.
- 공장이 들어설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공장 설립이 허용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 산업단지 내 입주 여부
-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전, 해당 단지의 업종 허용 여부와 입주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건축물 관련 사항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 제조업이 가능한 용도여야 한다. 용도 불일치 시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불법·위반 건축물 여부
- 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 건축물은 공장등록이 불가하며, 실사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한다.
3. 업종 및 제조시설 관련 사항
- 제조업 해당 여부
- 신청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제조업(코드 5자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단순 포장·분류·선별 등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업종 제한
- 특정 지역(예: 산업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허용 업종을 반드시 확인한다.
- 제조시설·부대시설 명세
- 공장등록 사업계획서에 제조시설, 부대시설, 생산공정도, 설비 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실제 현장과 일치해야 한다.
4. 환경 관련 사항
- 환경규제지역 여부
-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는 공장등록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환경 인허가가 필요하다.
-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여부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
- 환경성 검토서
-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 있거나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성 검토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5. 기타 행정적·실무적 검토 사항
-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 공장등록 신청 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확인
- 임차 공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유자 동의 등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
- 업체 현황, 생산제품, 투자규모, 공장건설계획, 생산공정도, 환경배출시설 명세, 공장배치도 등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 관계법령 검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건축법」, 「환경 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현장 실사 및 담당 공무원 확인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 과정에서 건축물, 설비, 환경시설, 업종, 면적 등 모든 사항이 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요약 체크리스트
-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입지 조건
- 건축물 용도 및 불법·위반 건축물 여부
- 업종의 제조업 해당 여부 및 지역별 업종 제한
- 환경규제지역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여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정확성
-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관계 명확성
공장등록의 사전 검토는 등록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므로, 각 항목별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