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1. 과점주주의 개념

과점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경제적·출자관계 등 폭넓게 포함된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 알아보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2. 간주취득세의 구조와 적용

2-1. 간주취득세란?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주식 거래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 과세표준: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 × 과점주주 지분율
  • 세율: 2.2% (농어촌특별세 포함, 일부 자산은 중과세 적용)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2-2. 법인 설립 시 100% 지분 보유의 간주취득세

법인 설립 시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이때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지방세법 특례: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실무적 의미: 설립 시점에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가져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별도의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추가 설명

  • 이후 과점주주 집단(대표+특수관계인) 내에서 지분 이동만 있을 때(예: 대표→배우자, 자녀 등)도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단, 과점주주 집단 외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이전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3. 2차 납세의무의 의미와 적용

3-1. 2차 납세의무란?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나 지방세가 발생했을 때,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자신의 지분율 한도 내에서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 적용대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실질적 권리 행사자)
  • 납부한도: 본인 지분율 × 체납액(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예시: 법인이 1억 원을 체납하고, 대표가 6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라면 최대 6,000만 원까지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3-2. 실질적 경영지배 요건

2013년 이후로는 단순히 50% 초과 지분 보유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자만 과점주주로 본다. 즉, 주식 보유와 실질적 권리 행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4. 세 제도의 상관관계와 실무적 유의점

4-1. 상호 연관성

  • 과점주주가 되면,
    • 간주취득세: 법인 설립 시에는 면제되지만, 이후 주식 추가 취득·집단 외부 유입 등으로 지분율이 증가하면 과세 가능.
    • 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과점주주가 지분율만큼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함.
  •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이동: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 과세 없음.

4-2. 실무 사례

  • 법인 설립 시 대표와 가족이 100% 지분 보유:
    • 간주취득세 없음(법인 설립 특례).
    • 이후 가족 간 지분 이동만 있을 때도 과세 없음.
    • 단, 외부인이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존 과점주주가 이전 최고 지분율을 초과해 추가 취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간주취득세 과세.
    • 법인 체납 발생 시, 대표와 가족 모두 2차 납세의무 부담(지분율 한도)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5. 결론 및 실무적 조언

  • 법인 설립 시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해도 간주취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 과점주주 집단 내 지분 이동만으로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그러나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과점주주(대표 및 특수관계인)는 지분율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법인 설립 이후 외부 자본 유입, 주식 추가 취득 등으로 지분율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 발생 가능성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즉, 과점주주와 관련된 세무 리스크는 설립 시점부터 주주구성, 지분변동, 체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