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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의 의무 등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법인(주식회사)의 의무 등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는 설립부터 청산까지 회사의 주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등기를 통해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등기는 회사의 신뢰를 높이고, 법적 효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절차다.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의무 등기 사항과 각 등기별 세부 절차, 필요 서류, 주의점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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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등기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설립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주식인수증
  •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은 은행잔고증명서, 10억 이상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법인 설립 시 출자금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상세 안내

  • 발기인총회의사록(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이사회의사록(이사 2인 이상,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조사보고서

주식회사 설립 시 조사보고서(납입자본금 조사)란?

  •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설립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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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점 이전 등기

본점 주소를 옮길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본점이전은 ‘관할 내’와 ‘관할 외’로 나뉘며,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다.

  • 관할 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변경 필요, 주주총회 결의 필요
    • 이사회 결의 및 공증(소규모 법인은 생략 가능)
    • 본점이전결정서(이사회의사록 대체 가능)
    • 2주 이내 등기 신청
  • 관할 외 이전: 등기소 관할이 바뀌는 경우(예: 서울→경기).
    •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 이사회 결의 및 공증(소규모 법인은 서면결의 가능)
    • 구본점·신본점 등기신청서 각각 제출
    • 2주 이내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증 정정
    • 상호 중복, 과밀억제권역 여부, 지점 주소 변경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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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변경 등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변동이 생기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년에 한 번은 임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임원 변경 사유에는 취임, 해임, 중임, 사임, 임기만료 등이 있다.

  • 필요 서류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 2/3 이상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정관 2부
    • 사임 임원: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대표자)
    • 취임 임원: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기한 내 미등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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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 변경(증자·감자) 등기

자본금을 늘리거나(증자), 줄일 때(감자)에도 등기를 해야 한다.

증자 방식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제3자배정 등 다양하다.

  • 필요 서류(증자 기준)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잔고증명서(10억 이상은 주금납입증명서)
    • 출자자 및 주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무상증자는 주주총회 승인 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2~3일 내 등기 완료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5.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등기

상호(회사명), 사업 목적, 공고방법을 변경할 때도 2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며,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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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시에도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지점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도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1.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등기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발행예정주식수)를 변경할 때 등기가 필요하다.

정관변경 및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주식발행 등기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8. 주식양도제한 등기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 변경, 폐지할 때는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 후 주식청약서, 설립등기, 주권 등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 공시해야 한다.

9. 해산·청산 등기

법인을 해산하려면 주주총회 결의 후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해산등기 후에는 청산공고(2회) 및 잔여재산 분배 등 절차를 거쳐 청산등기를 진행한다.

  • 해산등기 필요서류: 정관, 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주주과반수 인감증명서 등
  • 청산등기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공고문 원문 등
  • 해산간주(등기 미이행 5년 시 법원 직권 해산) 시에는 청산인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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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기 지연 시 불이익

모든 의무 등기는 원칙적으로 2주(지점은 3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미이행 시 외부 신용, 행정처리, 법적 분쟁 등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주식회사의 등기 의무는 설립, 임원·본점·지점·자본금·상호·목적·주식 관련 변경, 해산·청산 등 회사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각 등기별로 절차와 필요 서류, 기한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예방하자.

등기 실무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법무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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