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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의 종류와 설립 및 등기 방법
법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지역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지점의 종류와 설립, 등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1. 법인 지점의 개념과 종류
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본점의 지휘·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본점과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며, 본점의 결정과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관내지점: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지점
- 관외지점: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 관할구역 외에 설치하는 지점
‘지사’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지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법적 등록이 필요 없는 일반 조직 운영 형태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지점’이다.
2. 법인 지점의 설립 절차
지점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지점 설치 결의
-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
-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이사(또는 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2) 지점 소재지 선정 및 사업장 마련
- 지점의 주소를 정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다.
3) 지점 설치 등기
관내지점(본점 관할구역 내)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 별도의 지점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고, 본점 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된다.
관외지점(본점 관할구역 외)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모두에 등기 신청
- 본점과 지점 각각의 등기부에 지점 설치 사실이 등기된다.
등기 신청 기한
-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
-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 서류(주식회사 기준)
-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
- 지점 설치 등기신청서
- 정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필요시 주주총회 의사록(정관 규정 시)
4) 지점 사업자등록
- 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등기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영상 제약이 있다.
3. 지점 등기의 종류
지점에 관한 등기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뉜다.
- 지점설치등기: 신규 지점 설치 시
- 지점이전등기: 기존 지점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 지점폐지등기: 지점을 폐쇄할 때
4. 실무 팁 및 유의사항
-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 관외지점 설치 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된다.
- 여러 지점을 한 번에 설치할 때는 한 번의 신청서에 여러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만 하고 등기를 늦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 요약
지점 설치는 이사회(또는 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 → 사업장 마련 → 등기(관내/관외 구분)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는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등기 누락 시 과태료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점 설치를 통해 사업 확장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니,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