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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한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은행, 보험사, 구청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같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훨씬 쉽고 빠르게 사망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19종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24 홈페이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가장 편리하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다.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대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급보증, 대여금고 등 금융거래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 내역
- 자동차 등록 현황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고지 세액
- 국민연금, 퇴직공제금, 각종 공제회 적립금 등
신청 방법
구 분 | 방 법 | 비 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사망신고와 동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일부 후순위 상속인은 오프라인만 가능 |
신청 기한 |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 | |
필요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명 |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 신청 후 보통 2~4주 이내에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 재산 종류에 따라 일부는 바로 확인되기도 한다.
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에서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각 은행, 보험사 등에서 신청
- 신청서,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
- 15~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 조회 결과는 3개월간만 열람 가능
유의사항
- 조회 결과는 거래 계좌의 유무만 확인된다. 잔액 등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 신청일 기준의 정보만 제공된다.
3. 조상 땅 찾기 서비스(부동산 조회)
사망자의 토지·건물 소유 내역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필요서류
- 상속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처리기간
- 즉시 또는 수일 내 결과 확인 가능
4. 기타 재산 및 채무 조회
- 국민연금, 각종 공제회 적립금, 자동차 소유 내역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 가능하다.
- 세금 환급금, 체납 등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사례로 보는 재산 조회 절차
사례 1: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파악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금융, 부동산, 자동차, 연금 등 모든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과 채무를 추가로 확인했다.
- 시청 민원실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의 토지·건물 소유 내역도 확인했다.
-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서에 정확한 재산 내역을 기재해 신고를 마쳤다.
6. 주요 서비스 비교 도표
서비스명 | 조회 대상 | 신청처 | 필요서류 | 처리기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 정부24, 주민센터, 구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2~4주 |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 |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 | 금융감독원, 은행 등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15~20일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토지, 건물 | 시·군·구청, 정부24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즉시~수일 |
7. 유의사항
-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개시(사망)일 이후에만 가능하다.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 금융재산의 경우, 실제 잔액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 조회 결과는 일정 기간(3개월 등)만 열람 가능하니, 필요시 미리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준비한다면, 위와 같은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다.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챙겨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