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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공고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통 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 지원 대상 및 규모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예약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 규모는 총 1,800개 업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일반형: 3개 수행기관 x 300개 업체
- 서비스형: 2개 수행기관 x 150개 업체
- 숏폼광고형: 2개 수행기관 x 300개 업체
3.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일반형: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홍보영상 제작
- 서비스형: 요식업, 숙박, 교육 등 지역 기반 유·무형 서비스업종 소상공인에 적합한 영상 제작
- 숏폼광고형: 쇼츠, 릴스 등 모바일 최적화 영상 제작 및 추가 확산 지원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정 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 시 수행기관 중 1개사를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능하다.
5.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 적격심사: 지원자격요건 적부 심사
-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 최종 선정: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최종 선정 이후 수행기관에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6. 제출서류
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 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
-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
- 신청확약서 - 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이나 아래의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상품판매링크 -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예약 중인 상품페이지 링크
추가로 가점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 브랜드K 확인서
-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증빙(별도 제출 불필요, 한유원/소진공 확인)
-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 증빙(별도 제출 불필요, 한유원/소진공 확인)
7.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허위 정보 기재 시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선정 후 수행기관 및 상품 변경은 불가능하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 확약서 다운로드는 아래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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