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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 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오늘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공고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통 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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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규모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예약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 규모는 총 1,800개 업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일반형: 3개 수행기관 x 300개 업체
  • 서비스형: 2개 수행기관 x 150개 업체
  • 숏폼광고형: 2개 수행기관 x 300개 업체

3.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일반형: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 홍보영상 제작
  2. 서비스형: 요식업, 숙박, 교육 등 지역 기반 유·무형 서비스업종 소상공인에 적합한 영상 제작
  3. 숏폼광고형: 쇼츠, 릴스 등 모바일 최적화 영상 제작 및 추가 확산 지원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정 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 시 수행기관 중 1개사를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선정 후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능하다.

 

 

5.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 적격심사: 지원자격요건 적부 심사
  2.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3. 최종 선정: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최종 선정 이후 수행기관에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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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2025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 - 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2.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1.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
  2.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

 

 

 

  1. 신청확약서 - 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이나 아래의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상품판매링크 -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예약 중인 상품페이지 링크

추가로 가점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 브랜드K 확인서
  •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증빙(별도 제출 불필요, 한유원/소진공 확인)
  •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 증빙(별도 제출 불필요, 한유원/소진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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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허위 정보 기재 시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선정 후 수행기관 및 상품 변경은 불가능하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 확약서 다운로드는 아래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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