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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변천사와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른 퇴직금 계산 사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변천사와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른 퇴직금 계산 사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변천사와 계산 방법을 최근 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해 상세히 정리해 본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실제 계산 사례, 그리고 도표를 활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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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퇴직금 규정의 변천사

1) 2011년 12월 31일 이전

  •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
  • 회사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지급 가능
  •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 적용
  • 일부 창업주나 임원은 5~6배수 등 고액 지급 사례도 존재

2)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원 퇴직금 한도 신설
  • 한도: 연평균 급여의 10% × 근속연수 × 3 배수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높은 세율 적용
  • 회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한도의 1/3만 퇴직소득으로 인정

3) 2020년 1월 1일 이후

  • 임원 퇴직금 한도 2 배수로 축소
  • 한도: 연평균 급여의 10% × 근속 연수 × 2배수
  • 2020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이전 기간은 종전 규정 적용

4) 참고: 퇴직금 지급 규정의 중요성

  •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회사 정관이나 별도 규정 필요
  • 규정이 없거나 초과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가지급금 처리, 비용불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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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

1) 기본 공식

구분 적용 기간 퇴직 소득 인정 한도 공식
2011년 12월 31일 이전 ~2011.12.31 정관 규정에 따라 전액 인정(직전 1년 평균 급여 가능)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2012.01.01~2019.12.31 직전 3년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3배수
2020년 1월 1일 이후 2020.01.01~ 직전 3년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수
  • 연평균 급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법적 기준이 없어 정관에 규정된 경우 직전 1년 연봉으로 사용 가능했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일 기준 직전 3년간 총 급여 합계 ÷ 3으로 한도가 정해짐.
  • 근속 연수: 해당 기간(연수), 1년 미만은 월 수/12로 계산
  • 배수: 2012~2019년은 3배, 2020년 이후는 2배
  • 정관 규정이 없으면: 한도의 1/3만 퇴직 소득으로 인정

2)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2012~2019년 근무 임원

  • 직전 3년 총 급여: 3억 6천만 원
  • 연평균 급여: 1억 2천만 원
  • 근속연수: 8년
  • 퇴직금 지급 규정: 3 배수

계산

  • 연평균 급여의 10%: 1,200만 원
  • 1,200만 원 × 8년 = 9,600만 원
  • 3 배수 적용: 9,600만 원 × 3 = 2억 8,800만 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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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2020년 이후 근무 임원

  • 직전 3년 총 급여: 4억 2천만 원
  • 연평균 급여: 1억 4천만 원
  • 근속연수: 5년
  • 퇴직금 지급 규정: 2 배수

계산

  • 연평균 급여의 10%: 1,400만 원
  • 1,400만 원 × 5년 = 7,000만 원
  • 2 배수 적용: 7,000만 원 × 2 = 1억 4,000만 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

[사례 3] 여러 시기에 걸쳐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가정

  • 근속기간: 2007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총 17.5년, 210개월)
    • 2007.01.01~2011.12.31: 5년(60개월)
    • 2012.01.01~2019.12.31: 8년(96개월)
    • 2020.01.01~2024.06.30: 4.5년(54개월)
  • 각 기간별 연평균 급여(비과세 제외):
    • 2009~2011년(과거 3년): 연 1억 원
    • 2017~2019년(3 배수 적용): 연 1억 2천만 원
    • 2022~2024년(2 배수 적용): 연 1억 5천만 원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정관에 각 시기별 배수(3 배수, 2 배수) 명확히 규정

계산 과정

*계산의 편의를 위해 퇴직소득세 계산은 10%로 추정함.

1. 2011년 12월 31일 이전(5년)

  • 정관 규정에 따라 전액 인정
  • 연평균 급여: 1억 원
  • 퇴직금: 1억 원 × 10% × 5년 = 5,000만 원

2.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8년)

  • 연평균 급여: 1억 2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10% = 1,200만 원
  • 1,200만 원 × 8년 = 9,600만 원
  • 3배수 적용: 9,600만 원 × 3 = 2억 8,800만 원

3. 2020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4.5년)

  • 연평균 급여: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10% = 1,500만 원
  • 1,500만 원 × 4.5년 = 6,750만 원
  • 2배수 적용: 6,750만 원 × 2 = 1억 3,500만 원

총 퇴직소득 인정 한도

  • 5,000만 원(2011년 이전)
  • 2억 8,800만 원(2012~2019년)
  • 1억 3,500만 원(2020년 이후)
  • 4억 7,300만 원

표로 정리

적용기간 근속연수 연평균 급여 한도 배수 한도 공식 퇴직소득 인정 한도
2007~2011 5년 1억 원 제한없음 1억 × 10% × 5 5,000만 원
2012~2019 8년 1억 2천만 원 3배수 1.2억 × 10% × 8 × 3 2억 8,800만 원
2020~2024 4.5년 1억 5천만 원 2배수 1.5억 × 10% × 4.5 × 2 1억 3,500만 원
합계 17.5년       4억 7,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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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 각 기간별로 연평균 급여와 근속연수를 정확히 구분해 계산해야 하며, 한 시기에 전체 근속연수와 최근 3년 급여만 적용하면 한도 초과로 인해 근로소득세 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실제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퇴직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도표로 보는 임원 퇴직금 한도 변화

구분 적용기간 한도 배수 공식
과거(2011년 이전) ~2011.12.31 제한없음 정관 규정에 따름
1차 개정 2012.01.01~2019.12.31 3배수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3
2차 개정 2020.01.01~ 2배수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

3. 실무상 유의사항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반드시 정관 또는 별도 규정에 명시해야 하며, 미비 시 한도 축소 및 세무상 불이익 발생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 과거 규정이 유리한 경우, 근속기간별로 안분 계산하여 퇴직소득 한도 적용
  • 지급 배수 과다 설정 시 회사 재무제표상 부채 증가, 투자유치·M&A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퇴직금 지급률(배수)은 회사 규모, 업종, 경영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참고 도표: 임원 vs 직원 퇴직금 비교

구분 직원 임원(2012~2019) 임원(2020~)
지급 기준 1배수 3배수 2배수
공식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3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
세율 퇴직소득 퇴직소득 한도 내 퇴직소득, 초과분 근로소득 퇴직소득 한도 내 퇴직소득, 초과분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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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실무 팁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규정 신설·변경 시 시기별로 적용되는 세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퇴직금 지급 시기, 근속기간, 지급 규정, 세법 개정 시기에 따라 퇴직소득 한도가 달라지므로, 퇴직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지급규정과 세법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변천사와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른 퇴직금 계산 사례

실제 업무에서는 퇴직금 지급 전 반드시 회사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최근 3년간 급여 내역, 근속기간별 구분, 세법 개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