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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매입과 고가 매입 쉽게 풀어보기
자산을 사고팔 때는 보통 ‘시가’(시장 가격)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 시가보다 싸게(저가 매입) 또는 비싸게(고가 매입) 거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거래는 세법상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다.
저가 매입(시가보다 싸게 사는 경우)
저가 매입이란?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7억 원에 샀다고 해보자.
이때 아들은 3억 원만큼 싸게 샀으니,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셈이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본다
세법은 이런 이익을 ‘증여’로 본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원을 그냥 준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기준
- 시가와 매입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일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 다만,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증여세가 매겨진다.
예시로 풀어보면
- 시가 10억 원, 매입가 7억 원 → 차액 3억 원
- 시가의 30%는 3억 원이므로, 3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0원
- 즉,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만약 차액이 5억 원이었다면, 5억 원 - 3억 원 =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추가로 알아둘 점
- 저가로 산 만큼 나중에 팔 때(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고가 매입(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
고가 매입이란?
이번에는 시가가 20억 원인 건물을 대표이사가 본인 회사에 30억 원에 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회사는 10억 원을 더 주고 샀으니 손해를 본 셈이고, 대표이사는 그만큼 이익을 본 셈이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본다
- 법인(회사)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자산을 사면, 그 차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부당행위계산부인).
- 그리고 그 차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적용 기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일 때 적용된다.
- 예시: 시가 20억 원, 거래가 30억 원 → 차액 10억 원(시가의 5%인 1억 원, 3억 원 모두 초과)
- 이 10억 원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에서 고가 매입을 하면, 초과 금액이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무 이슈
- 특수관계인끼리 저가 매입: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팔았다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 사례가 있다. 세무조사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재산정되어 고액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고가 매입: 회사가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그 차액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회사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저가 매입과 고가 매입, 표로 한눈에 정리
구 분 | 저가 매입(싸게 삼) | 고가 매입(비싸게 삼) |
적용 기준 | 시가-매입가 ≥ 3억 or 시가의 30% 이상 | 매입가-시가 ≥ 3억 or 시가의 5% 이상 |
세금 부과 | 증여세(차액-3억/30% 중 적은 금액) | 법인세 비용불인정, 대표이사 상여처분 |
영향 받는 사람 | 매수자(이익 본 사람) | 매도자(이익 본 사람) |
추가 이슈 |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 커질 수 있음 | 법인세, 소득세, 비용처리 제한 |
마무리: 실무에서 꼭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시가 산정이 애매하다면 감정평가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 거래 전후로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한다.
저가 매입과 고가 매입은 단순히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다양한 세금 이슈가 얽혀 있으니 거래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