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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이월공제’ 완벽 해설
1. 이월공제란?
세액‧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다 쓰지 못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앞으로 이월해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대표 유형은 다음 세 가지다.
구분 | 적용 대상 | 이월 가능 기간 |
① 세액공제 이월공제 | 기부금·고용증대 등 각종 조특세액공제 | 10년 |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이월공제 | 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이 90% 이상 배당 후 미공제액 | 5년 |
③ 결손금 이월공제 | 과거 발생 손실(결손금) | 최대 15년 |
2.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
2-1. 세액공제 이월공제: “경정청구·부과제척” 대폭 완화
- 경정청구 대상 확대: 과거에는 결손금 누락 등만 가능했으나,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납세자는 원천 발생연도 증빙을 그때까지만 보관해도 된다.
- 이월공제액을 사용한 연도부터 1년 동안만 과세당국이 추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10년간 이월된 세액공제를 8년째에 사용했다면, 사용연도 + 1년이 지나면 추가 과세가 불가능하다.”
2-2. 배당금액 소득공제: 미공제액 범위 명확화
– 기존에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초과분”만 이월했지만, 이월결손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미공제액으로 정의해 혼선 해소.
– 적용 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2-3.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15년 유지‧중소기업 전액 공제
–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전액(중소기업) 또는 60% 한도(일반법인) 공제 규정 유지.
– 이번 개정으로 경정청구 창구가 넓어져 과거 누락한 결손금도 정정 가능해졌다.
3. 실무 사례로 이해하기
아래 예시는 최근 세법 개정 내용(2025.1.1. 시행)을 반영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점에서 이월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풀어 쓴 것이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자료이며, 단계별 계산 과정을 모두 보여준다.
3-1.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분 활용 ― 제조업 A社 사례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5년(신고연도) |
발생 세액공제액 | 3,000만 원 | — | — |
당해 연도 공제액 | 1,000만 원 | — | — |
이월잔액 | 2,000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신고 시 실수) |
법정 이월기한 | 2032년 말까지(10년) | 동일 | 동일 |
- 2022년에 고용증대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생겼다. 그러나 최저한세 때문에 1,000만 원만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이월했다.
- 2025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1,800만 원 발생했는데, 직원 담당이 입력을 잘못해 600만 원만 공제(1,200만 원 누락)했다.
- 2025년부터는 세액공제 과소신고도 경정청구 대상이므로, A社는 2025.12.31.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과세당국의 추가 추징 가능 기간은 “사용연도 + 1년”으로 제한돼 2027년 이후엔 이 건으로 추징이 불가능하다.
경정청구 대상이 ‘과소신고’까지 확대추징 리스크가 사용연도 + 1년으로 축소돼 증빙 보관 부담 완화
3-2. 개인 카페 창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 B씨 사례
2024년 창업 첫해 | 2025년 | 2026년 | |
사업소득(매출-경비) | –8,000만 원(결손) | +4,000만 원 | +5,000만 원 |
다른 소득 | 없음 | 근로소득 2,000만 원 | 없음 |
이월결손금 공제 | — | +4,000만 원 전액 공제 | +2,000만 원(잔액) |
과세표준 | 0 | 근로소득 0 | 3,000만 원 |
- 2024년 결손 –8,000만 원 발생 → 전액 이월.
- 2025년에는 사업 흑자 + 근로소득이 생겼다.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부터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근로·연금 등 순서대로 차감한다.– 근로소득 2,000 → 결손 잔액 4,000-4,000 = 0, 근로소득은 그대로 과세.
- – 사업소득 +4,000 → 0
- 2026년엔 사업 흑자 5,000 발생. 남아 있던 결손 4,000 중 2,000을 공제해 과세표준은 3,000이 된다.
- 결손금은 발생 연도 다음 날부터 15년간 사용 가능해 B씨는 2039년 말까지 남은 2,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이면 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은 같은 업종 소득에서만 공제된다.
3-3. 90% 이상 배당 REIT의 배당소득공제 이월 ― C-REIT 사례
항목 | 금액 |
2025년 당기소득금액 | 5억 원 |
당기 배당금(90% 이상) | 5.5억 원 |
당기 공제 한도 | 5억 원 |
미공제액 계산 | 배당 5.5억 원 – (소득 5억 원 + 이월결손 0.3억 원) = 0.2억 원 |
이월 가능 기간 | 5년(2030년까지) |
- 2025년 배당이 당기소득금액을 초과(5억 원 → 5.5억 원)했지만, 개정법은 ‘이월결손금까지 포함’해 미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했다.[개정내용 설명]
- 이미 이월결손금 0.3억 원이 있었으므로, 미공제액은 0.2억 원으로 확정된다.
- 이 0.2억 원은 2026~2030년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된다.
4. 실무 담당자 체크리스트
- 세액공제 과소신고 → 경정청구로 복구 가능한지 점검
- 결손금 관리대장에 발생·사용·잔액을 연도별로 기재
- 부동산임대·금융투자 등 업종별 공제 제한 여부 확인
- 이월공제액을 사용한 연도 + 1년간 증빙 보관 필수
위 사례처럼 이월공제는 계산 순서, 한도, 기한만 정확히 챙겨도 수천만 원 단위의 세액 절감이 가능하다.
올해 결산·신고 때 놓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자.
- Q. 기부금 세액공제도 10년 이월인가요?
- A. 맞다. 기부금·고용증대 등 대부분 조특 세액공제 미사용분은 10년 이내 이월 가능하다.
- Q. 이월공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다른가요?
- A. 네.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승계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주식도 1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나, 이는 공제(차감) 개념이 아니라 과세 시점 이연임에 유의하자.
5. 체크리스트 & 마무리
- 2024년까지 발생한 미사용 세액공제·결손금 잔액 일별 정리
- 2025년부터 경정청구 가능 범위 확대 활용 계획 수립
- 배당 90% 이상 지급 법인은 미공제액 계산식 변경 반영
- 사용 연도 + 1년간은 증빙 보관 의무 유지
- *이월공제 관리는 ‘적극적인 절세 전략’**이다. 새로 완화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