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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5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이나 실직 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와 연간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로 연매출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 수리·개인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이다.
지원 내용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보험료 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고,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다. 예산은 148억 원으로 약 4만 명 내외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절차
지원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을 동시에 신청한다.
-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한다.
필수 서류 안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발급: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
-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른 추가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발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어플, 지사 방문, 무인민원발급기(구청, 주민센터 등)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발급: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외에도 폐업 사유 증빙 등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며, 신청부터 환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우대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재기사업화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시 가점(3점)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다. 폐업 사유는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이다.
보험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로 선택한 등급의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2.25%)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1등급(월 보수 182만원)은 월 보험료가 약 4만 원대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 해 보기 바란다.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1800-5981)
2025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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