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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계획 안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2025년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계획 안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금난 해소와 연쇄부도 방지, 생산적 재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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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계획 안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판매기업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보유한 기업, 구매기업은 그에 대한 상환의무를 지는 기업이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부도에도 중진공이 채권을 회수하므로, 연쇄부도 위험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14.

2.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대상: 신청 가능한 채권은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에 국세청에 전송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생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2025년 예산은 590억 원이다.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 등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소상공인 제조업은 2개년)와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구매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판매기업이 대상이다.
  • 신청방법 및 기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신청하며, 2025년 1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월별로 접수한다.

중진공 누리집 바로가기

  • 지원절차
    1. 팩토링 신청(회원가입, 자가진단, 결산재무제표 등록)
    2. 회계정보 등록(24개월 이상, 판매·구매기업 모두)
    3. 거래정보 분석(회계 빅데이터 분석)
    4. 기업심사(신용위험평가)
    5.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제시
    6. 할인율 수락 시 팩토링 지원 결정
    7. 팩토링 대금 입금(할인료 차감 후)
    8. 팩토링 만기 시 구매기업이 원금 상환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상장기업인 경우 회계정보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기업평가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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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서류

팩토링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비대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회계기장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업로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 필수 제출 서류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소상공인 제조업은 2개년)
    • 최근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판매기업·구매기업 모두, 회계프로그램 데이터로 제출)
    •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 증빙(회계정보 또는 거래명세서 등)
    •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 국세청에 전송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팩토링 신청서(온라인 입력)
    • 자가진단표(온라인 입력)
    • 기타 중진공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예: 구매기업 동의서 등)
    ※ 대·중견기업, 상장기업이 구매기업인 경우 회계정보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
  • ※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기업평가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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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며, 허위·누락 시 지원이 제한된다.
    • 회계정보는 거래처별 매출내역이 포함된 원본 데이터 제출이 원칙이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한다.
    • 서류 미비, 정보 불일치, 허위기재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4. 지원조건

  • 팩토링 한도 및 기간: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에서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차감한 금액 이내다. 팩토링 기간은 30~90일(15일 단위 선택)이다.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이며,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다.
  • 판매기업 연간 한도는 10억 원, 구매기업은 30억 원 이내다.
  • 팩토링 할인율
  • 구매기업의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할인율을 산정하며, 연 4% 내외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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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제한 기업 및 제외 업종

  •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소상공인(비제조업), 정책자금 부정사용 기업, 정부 연구개발비 위법 사용 기업, 타 정책기관 팩토링 이용기업, 연체·폐업·체납 기업, 사회적 물의 기업, 부실징후기업, 한계기업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 도박·사행성, 불건전 오락, 주점, 성인용품, 다단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점술, 경품용 상품권, 일부 교육·보건·예술·스포츠·협회·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6.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3211-5604)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도는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신청 전 지원조건, 제한사항, 제외 업종,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회계정보와 각종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한 신청과 신속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공고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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