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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 지원사업 - 중소기업 지원사업
2025년 소프트웨어(SW) 기술금융 지원사업은 유망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보유한 SW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지식재산권(IP)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융자(1억~10억 원)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특히, 특허나 저작권이 없는 경우에도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를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지재권 권리자여야 한다.
- SW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SW 특허, SW 산업저작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0건 내외의 SW IP 평가보증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 1억~10억 원 규모의 은행 융자를 위한 기술보증기금(KIBO) 보증서 발급이 핵심이다.
지원 절차
단계 | 수행주체 | 주요내용 |
1.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 제출 |
2. 예비상담 | 기술보증기금 | 기업 상담 진행 |
3. 적합성 검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 검토 |
4. 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
5. 보증 및 융자 |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 및 융자 실행 |
지원대상 세부 조건
권리 유형 | 세부 지원 조건 |
컴퓨터 프로그램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완료 |
SW 특허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신청 가능, 특허 등록 완료 또는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
SW 산업저작권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 필수요건 모두 충족,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하여 '충족' 판정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기업 소재지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세부 제출서류 목록은 맨 아래의「공모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 (예시)
- 지원신청서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저작권등록증, 특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 기술사업계획서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 해당 시)
- 기타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 사업 진행 중 기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융자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 및 보증 관련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문의처
문의 내용 | 담당자 및 연락처 |
사업 관련 | NIPA SW전략팀(이메일: Ihy@nipa.kr, 전화: 043-931-5311) |
보증·융자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메일: 2753@kibo.or.kr, 전화: 02-2155-3772) |
신청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홈페이지에서 본·지점 확인 가능) |
자세한 서류 양식과 세부사항은 아래의 지원사업 안내서와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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