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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요약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총정리 - 고용 장려금

2025년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특히 각 장려금별 지원요건과 절차,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안내한다.

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고용장려금은 크게 공모형과 요건형으로 나뉜다.

  • 공모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요건형: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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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용24 바로가기

장려금별 세부 내용 및 필요 서류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실근로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이상 단축,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관리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최대 10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 신청기한: 단축계획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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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 포함)
    • 장려금 신청서(3개월 단위)
    • 전자·기계식 출퇴근 기록 자료
    • 근로자 명단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제도 요약 - 고용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 작성 방법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1. 유연근무제 장려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요건: 재택·원격·선택·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반영, 전자적 근태관리
  • 지원금액: 유형별 월 15~4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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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유연근무 도입 계획 포함)
    • 장려금 신청서(3개월 단위)
    • 근로계약서(근무형태 및 시간 명시)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전자·기계식 근태관리 자료

유연근무제 장려금 상세보기

2-2.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요건: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및 승인, 지원대상 품목 사용
  • 지원금액: 투자비용의 50~80% (최대 2,0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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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인프라 구축 계획 포함)
    • 지원금 신청서(1차, 2차)
    • 이행보증보험 증권(1차 신청 시)
    • 인프라 구축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설치 완료 증빙(사진 등)

일, 생활균혀 인프라 구축비 상세보기

3.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 지원요건: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
  • 지원금액: 신규 채용 1인당 월 30~60만 원(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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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서류
    • 장려금 신청서(6개월 단위)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해당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증 등)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 증명
    •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의 종류 및 발급 방법
고용촉진 장려금 상세보기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주 15~30시간 단축, 전자적 출퇴근 관리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장려금 3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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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서류
    • 장려금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명단
    • 근로계약서(단축 내용 명시)
    • 출퇴근 기록 자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상세보기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요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등 30일 이상 허용
  • 지원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특례 3개월간 월 20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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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서류
    • 장려금 신청서(3개월 단위)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관련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 증명
    • 임금대장
    •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 계약서
    • 업무분담자 지정 및 수당 지급 증빙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상세보기

공통 제출 및 참고 사항

  • 모든 사업은 사업참여 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기본 서식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각 장려금별로 신청기한, 지원기간,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업별 공고문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면 된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주요 내용과 필요 서류를 정리했다. 각 장려금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공고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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