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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북부 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및 IP출원지원(상표출원) 사업 -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업 개요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5년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지원 제외: 유흥·향락업,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대표자가 아닌 신청자, 휴·폐업자,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원 내용
- 상표출원 1건당 약 53만 원 상당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 + 현금 10%) 부담
- 지원금은 센터가 선정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
-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 지원금은 특허청 출원 수수료에 한정, 최종 등록 시 수수료는 지원 제외.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5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경기북부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내에 위치해야 함
- 온라인 접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문의: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담당자(전화 031-539-5166, 이메일 yuj@gdtp.or.kr)
제출 서류(필수)
- 신청서(센터 제공 양식,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온라인 접수 시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센터 제공 양식,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온라인 접수 시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 시 매출증빙서류(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기타 공인 매출증명서 중 택1)
- 2025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 없음: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 상시근로자 있음: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증명서
지원 절차
-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상표출원 전문기관 매칭 및 상담 → 출원 지원
-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가능, 교육 이수 여부는 센터 컨설턴트 안내에 따름
참고
- 세부 안내는 아래의 공고문,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잔여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 디자인 등)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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