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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의무등기사항이 아닌 것(비등기사항) 알아보기
법인이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건 꼭 등기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오늘은 등기를 꼭 해야 하는 ‘의무등기사항’과 그렇지 않은 ‘비(非)의무등기사항’을 구분해서, 사례와 도표를 활용해 아주 쉽게 설명해본다.
의무등기사항이란?
의무등기사항이란, 법률상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설립,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 자본금 변경, 사업 목적 변경 등이 있다.
의무등기사항이 아닌 것(비등기사항)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 꼭 등기해야 하는가?’다. 실제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즉 의무등기사항이 아닌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주주 변경 및 지분 변동
- 주주가 바뀌거나, 지분 비율이 달라져도 등기할 필요가 없다.
- 주주명부는 회사 내부 문서로 관리하면 되고,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A주식회사의 1대 주주가 김대표에서 박대표로 바뀌어도, 등기부등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주주명부만 바꾸면 된다.
2. 비등기이사(등기하지 않은 이사)
- ‘비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사를 말한다.
- 이들은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므로, 등기 의무가 없다.
- 단,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된 이사는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임의적 정관 기재사항
- 정관에 임의로 기재한 사항(예: 정기 주주총회 소집 시기, 복리후생 규정 등)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 오직 상법에서 정한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만이 등기대상이다.
4. 일부 내부 결정 사항
- 예를 들어, 사내 규정 변경, 조직 개편(부서 신설/폐지 등), 직원 인사이동 등은 등기와 무관하다.
의무등기사항 vs. 비등기사항 한눈에 비교
구 분 | 등기 필요 여부 | 예 시 |
대표이사 변경 | O (필수) | 대표이사 교체, 주소 변경 등 |
임원(이사, 감사) 변경 | O (필수) | 신임 이사 선임, 감사 교체 등 |
본점 이전 | O (필수) | 회사 본점 주소지 변경 |
상호 변경 | O (필수) | 회사 이름 변경 |
자본금 변경 | O (필수) | 증자, 감자 등 |
사업 목적 변경 | O (필수) | 사업 목적 추가/삭제 등 |
주주 변경 | X (불필요) | 주식 매매, 증여, 상속 등 |
지분 비율 변경 | X (불필요) | 주식 일부 매도/매수 등 |
비등기이사 | X (불필요) | 이사회 결의로만 직함 부여, 등기하지 않은 이사 |
임의적 정관 사항 | X (불필요) | 정기총회 시기, 사내 복지 규정 등 |
사례로 이해하는 비등기사항
사례 1: 주주 변경
- 박사장님은 A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50%를 김이사에게 매도했다.
- 이 경우, 주주명부만 수정하면 되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 만약 김이사가 새로 이사로 선임된다면, 그때는 이사 등기를 해야 한다.
사례 2: 비등기이사
- B회사에서 ‘영업이사’ 직함을 받은 최부장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등기 의무도 없다.
- 단, 실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도 다르다.
사례 3: 임의적 정관사항
- C회사는 정관에 “매년 5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라고 명시했다.
- 이 조항을 변경해도 등기할 필요는 없다. 정관만 수정하면 된다.
정리하며
의무등기사항이 아닌 것들은 ‘주주 변경’, ‘지분 변동’, ‘비등기이사’, ‘임의적 정관사항’, ‘내부 규정 변경’ 등이다.
이런 사항들은 등기소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회사 내부 관리만 잘하면 된다.
반대로,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 자본금 변경 등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주주가 바뀌거나 지분이 변동되어도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부등본에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만 기재된다.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