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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개정(변경) 후 소급 적용 가능할까?
정관 변경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 최근 판례와 실무를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본다.
1.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누23865 등)에 따르면, 정관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주주총회 등)를 거쳐 결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비소급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관이 규정한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 절차는 종료되어 새로운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1누23865 판결1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리다.
2. 예외적 소급 적용에 대한 판례 및 실무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하지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소급 적용을 명시적으로 결의하더라도 이해관계자(주주, 임원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관이나 별도 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소급 적용(과거 근속기간에 대해 개정 후 지급배수 적용 등)을 명시적으로 결의한 경우, 세법상 한도 내에서는 실무적으로 일부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 대표적 판례임원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컨대, 상근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전환되는 경우, 실질적 퇴직이 발생한 시점의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퇴직일을 늦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정관 변경은 그 결의가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을 명시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실무 적용 시 유의점
- 정관 변경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서 소급 적용을 결의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등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동의와 관련 법령 및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부인하고, 예외적으로 실질적 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 도표: 정관 변경 소급 적용 가능성(판례 기준)
구분 | 소급 적용 가능성 | 판례 및 실무 해석 |
일반적 정관 변경 | 불가 | 결의일 이후 장래에만 효력 발생 |
임원 임기/퇴직금 규정 | 일부 제한적 가능 | 특별한 사정, 명확한 동의 시 일부 인정 |
소급 적용 명시 결의 | 원칙적 불가 | 이해관계자 동의, 법령 한도 내 일부 가능 |
임원 퇴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서 소급 적용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판례와 세법상 요건, 이해관계자 동의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소급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