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세의 세율과 법정 상속분 및 절세 방법 총정리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제로 상속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남길지’와 ‘어떻게 세금을 줄일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따라오므로, 구조와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한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 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법정 상속분이란?
법정 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민법에서 정해놓은 각 상속인별 재산 분배 비율을 말한다. 상속인은 주로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진다.
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 배우자 : 1.5
- 자녀 각 : 1
- 배우자의 몫은 자녀 1명의 몫보다 1.5배 많다.
예시 1)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전체 지분: 1.5(배우자) + 1(자녀1) + 1(자녀2) = 3.5
- 배우자: 1.5 / 3.5 = 약 42.86%
- 자녀 각: 1 / 3.5 = 약 28.57%
예시 2) 배우자 1명, 자녀 3명
- 전체 지분: 1.5 + 1 + 1 + 1 = 4.5
- 배우자: 1.5 / 4.5 = 약 33.33%
- 자녀 각: 1 / 4.5 = 약 22.22%
- 실무에서는 소수점을 피하기 위해 2배를 곱해 3/9(배우자), 2/9(자녀 각)로 표현하기도 한다.
2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
-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 이때도 배우자의 몫이 부모 1명의 몫보다 1.5배 많다.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배우자 없이 형제자매만 상속인이면, 각 형제자매가 동일한 비율로 나눈다.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 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한다.
대습상속
대습 상속은 정리할 내용이 많아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법정상속분 요약 표
상속인 구성 | 배우자 지분 | 자녀/부모 지분(각) |
배우자 + 자녀 1명 | 1.5/2.5 = 60% | 1/2.5 = 40% |
배우자 + 자녀 2명 | 1.5/3.5 = 42.86% | 1/3.5 = 28.57% |
배우자 + 자녀 3명 | 1.5/4.5 = 33.33% | 1/4.5 = 22.22% |
배우자 + 부모 1명 | 1.5/2.5 = 60% | 1/2.5 = 40% |
배우자 + 부모 2명 | 1.5/3.5 = 42.86% | 1/3.5 = 28.57% |
참고사항
- 실제 상속은 상속인들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된다.
-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 실제 받을 몫이 달라질 수 있다.
정리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또는 부모)가 함께 상속할 경우, 배우자가 자녀(또는 부모) 1명 몫의 1.5배를 받는다. 자녀(또는 부모)가 여러 명이면 각각 1씩을 받고, 전체를 합산해 각자의 몫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는 42.86%, 자녀는 각 28.57%씩 상속받는다.
상속공제
상속세에 있어 상속공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한다.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도 합산되는데 상속인(배우자, 자녀)의 경우는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의 증여 재산까지 합산한다.
- 차감 항목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 차감.
- 상속공제 적용
- 기본공제(5억 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 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
- 과세표준 산정
- (총상속재산가액 – 차감 항목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차감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차감 후 산출세액 계산.
- 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적용.
- 2019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3%**가 적용된다.
- 이전에는 5%또는 7%가 적용된 건도 있었으나, 현재는 3%가 일반적이다.
-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의 납부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2025년 7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기한이 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인적공제(기초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도 적용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 등 불이익이 크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하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신고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에 신청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이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가 납부기한이다.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15억 원 상속, 배우자 1명·자녀 1명
- 총상속재산: 15억 원
- 공제: 기본공제 5억 + 배우자공제 10억 = 15억 원
-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천만원을 받는 것 보다는 기본공제 5억이 더 크므로 기본공제로 가는게 유리하다.
- 과세표준: 0원 (15억 – 15억)
- 상속세: 없음
사례 2: 53억 원 상속, 배우자와 자녀 3명
- 총상속재산: 53억 원
- 배우자 지분: 민법상 1.5/4.5
- 배우자공제: 17억 6,000만 원
- 총상속공제: 약 24억 2,000만 원
- 과세표준: 53억 – 24.2억 = 28.8억 원
- 상속세 산출세액:
- 28.8억 × 40% – 1억 6,000만 원(누진공제) = 9억 8,8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적용 가능
상속세 계산 예시 도표
구 분 | 금액(예시) |
총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 모든 재산) | 19.5억 |
차감 항목(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 | 5.15억 |
상속과세가액(총 상속재산 - 차감항목) | 14.35억 |
상속공제(기초,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공제 등) | 11억 |
과세표준(상속과세가액 - 공제액) | 3.35억 |
산출세액(상속세울 10~50% 중 20% 구간) (3.35억*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5,700만 |
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세액 공제 3%) | 171만 |
최종납부세액(5,700만 원 - 171만 원 = 5,529만 원) | 5,529만 |
상속세 납부와 분쟁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나머지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고,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 전략 및 유의점
- 배우자공제 최대한 활용: 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하면 공제액이 커진다.
- 사전증여 활용: 10년간 증여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등)로 상속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
- 종신보험 활용: 상속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상속 규모에 맞는 보장 자산을 종신보험으로 확보 해 놓으면 부동산이나 기업 등을 피해 없이 지킬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기업의 대표 같은 고액 자산가들은 수 십억 원의 종신 보험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 유류분 고려: 상속인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받는다.
- 기한 내 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3~7%)가 적용된다.
유류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결론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넘어, 가족 간 재산 분배와 분쟁 예방, 절세 전략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제도다. 상속재산 규모, 가족구성, 공제항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