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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법인 전환 필요성과 그 이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사업의 성장과 안정,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할 때 법인 전환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선택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법인 전환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자.
1. 세금 부담의 효율적 관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42%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고, 최고 세율이 24%로 낮다.
종합소득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법인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이하 | 9%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42억 원 |
3,000억 원 초과 | 24% | 942억 원 |
참고:
-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며, 누진세 구조라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 법인세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 실제 세액 계산 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을 넘는다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법인은 각종 비용(임원 급여,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
2. 사업 리스크의 분산과 대표자 재산 보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와 법적 책임을 대표자가 무한 책임으로 부담한다. 즉,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표자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유한책임' 구조다. 법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는 사업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대표자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의 용이성
사업이 성장할수록 외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커진다. 법인은 주식 발행, 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법인사업자에게 더 높은 신용도를 부여하고, 대출 한도와 조건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투자자(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역시 법인 형태의 사업체에만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성장 단계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4. 사업 신뢰도 및 대외 이미지 제고
법인사업자는 외부에서 더 신뢰받는다. 거래처, 협력사, 공공기관, 심지어 고객들도 법인사업자를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한다.
공공기관 입찰, 대기업 협력사 등록, 프랜차이즈 사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에서도 법인사업자만 참여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인 명의의 통장,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등 공식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기업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다.
5. 상속, 증여, 지분 구조 등 미래 설계의 유연성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자녀나 가족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크고, 사업체 자체의 승계가 복잡하다.
반면 법인은 주식(지분) 구조로 되어 있어, 지분을 분할하거나 증여, 상속하는 방식으로 사업 승계가 훨씬 유연하다.
또한, 공동 경영, 임원 선임, 지분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 구조 설계가 가능해져 미래의 성장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6. 각종 정부 지원 및 정책 혜택 확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자금, R&D 지원, 수출 지원, 창업 지원 등은 법인사업자에게 더 폭넓게 열려 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종 인증과 지원사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 성장 단계에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법인 전환이 필수다.
7.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개인사업자가 일정 매출 기준(예: 연 5억 원 이상)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추가적인 세무비용(연 200~400만 원)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법인 전환 시 성실신고 의무의 변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하거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바로 성실신고확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세 신고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분부터 적용된다.
- 포괄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전환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대상
- 전환된 법인이 3년 이내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0% 초과 등 추가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
-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최대 150만 원)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결론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 설립 후 3년간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성실신고 의무를 완전히 피하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미리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을 점진적으로 신규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사업의 성장, 안정, 신뢰도, 미래 설계,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이 성장하고, 외부 자금 조달이나 투자, 대외 신뢰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단, 법인 전환에는 절차와 비용, 지분 구조 및 정관 그리고 세무·회계상의 이슈가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