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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청년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심층적으로 안내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보았다.
제도 개요
청년고용장려금은 만 15세~34세(군필자 최대 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는 등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지원 유형 및 주요 내용
구분 | 지원대상 기업 | 지원대상 청년 | 기업 지원금 | 청년 지원금 | 비고 |
1 유형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1인당 연 720만 원(월 60만 원) | 없음 | 기존과 유사 |
2 유형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기업 | 만 15~34세 청년 | 1인당 연 720만 원(월 60만 원) | 18개월/24개월 각 240만 원 | 장기근속 인센티브신설 |
1유형(기본형)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기준, 최근 1년 평균 피보험자 5인 이상)
-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졸업 후 1년 미만,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등)
-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2유형(빈일자리 업종)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수산업, 농업, 해운업 등)
- 대상 청년: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 여부 무관)
- 기업 지원금: 1유형과 동일(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인센티브(청년이 직접 신청)
- 특이점: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로 청년의 장기 재직 유도
세부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2025년 기준 월 2,096,270원) 이상 지급
- 고용 유지: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1차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기업의 연평균 피보험자수 50%까지 지원(예: 100명 기업이면 50명까지)
- 5인 미만 기업 예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지원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임금체불·산재공표 기업 등은 제외.
5인 미만 기업 예외 업종 및 기업 유형
다음 업종 및 기업 유형에 해당하면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디자인, R&D,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예: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광고, 공연, 여행업 등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예: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서비스업
- 청년 창업기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9세 청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참여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미래유망기업
- 중앙정부로부터 선정, 수상, 인증받은 기업
- 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TIPS, 스타트업 등
- 지역주력산업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역별 대표 산업
- 예: 자동차부품(울산), 바이오(충북), 섬유(대구) 등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예: 항공, 관광 등 일시적 위기 업종)
예외 업종 확인 방법
- 기업의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업종코드를 조회한 뒤, 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 위 예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 매출액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예외 업종 및 기업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2.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정규직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개인정보동의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
3. 고용 유지 및 지원금 신청
- 6개월 근속 후 1차 지원금 신청(임금지급 증빙, 기업 통장사본 등 필요)
-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 2유형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이 직접 신청(개인정보동의서, 확인서 등 제출)
4. 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의 적격성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분할 지급되며, 근속기간별 실적 증빙 필수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사전 승인 필수: 사업 참여 승인 없이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형식적 고용 불인정: 인건비 지원만을 위한 형식적 채용은 인정되지 않음
- 고용조정 제한: 채용 3개월 전~정규직 채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 중단(참여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포함)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청년에 대해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불가
- 지원금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필요
-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고용유지 미달 등 위반 시 지원금 환수.
2025년 주요 변경점
- 지원금액이 1유형 기준 연 720만 원으로 조정(기존 2년 1,200만 원 → 1년 720만 원)
- 2유형 신설로 빈일자리 업종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 원) 도입
- 청년 직접 지원금 신설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 확대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 고용조정 제한, 지원 한도 등 관리 강화
실무 Q&A
- Q. 6개월 근속 전에 퇴사하면?
- 지원금 지급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근속해야 1차 지원금이 나온다.
- Q. 1유형과 2유형 중복 지원 가능?
- 동일 청년에 대해 두 유형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단, 기업이 두 유형 모두 해당하면 각각 다른 청년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 Q.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
- 청년이 직접 고용24에 신청하며,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지급된다. 기업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 Q. 피보험자수 기준은?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소수점은 올림 처리한다.
마무리
2025년 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 채용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상생 효과가 더욱 커졌다.
신청 전 사업 참여 승인, 고용 유지 요건, 지원금 신청 마감 등 필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24를 통해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도 청년고용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청년 채용과 기업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