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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2025년 청년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청년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심층적으로 안내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보았다.

제도 개요

청년고용장려금은 만 15세~34세(군필자 최대 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는 등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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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및 주요 내용

구분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청년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비고
1
유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1인당 연 720만 원(월 60만 원) 없음 기존과 유사
2
유형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기업 만 15~34세 청년 1인당 연 720만 원(월 60만 원) 18개월/24개월 각 240만 원 장기근속 인센티브신설

1유형(기본형)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기준, 최근 1년 평균 피보험자 5인 이상)
  •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졸업 후 1년 미만,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등)
  •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2유형(빈일자리 업종)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수산업, 농업, 해운업 등)
  • 대상 청년: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 여부 무관)
  • 기업 지원금: 1유형과 동일(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인센티브(청년이 직접 신청)
  • 특이점: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설로 청년의 장기 재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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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2025년 기준 월 2,096,270원) 이상 지급
  • 고용 유지: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1차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기업의 연평균 피보험자수 50%까지 지원(예: 100명 기업이면 50명까지)
  • 5인 미만 기업 예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지원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임금체불·산재공표 기업 등은 제외.

5인 미만 기업 예외 업종 및 기업 유형

다음 업종 및 기업 유형에 해당하면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디자인, R&D,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예: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광고, 공연, 여행업 등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예: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서비스업
  • 청년 창업기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9세 청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참여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미래유망기업
    • 중앙정부로부터 선정, 수상, 인증받은 기업
    • 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TIPS, 스타트업 등
  • 지역주력산업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역별 대표 산업
    • 예: 자동차부품(울산), 바이오(충북), 섬유(대구) 등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예: 항공, 관광 등 일시적 위기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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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업종 확인 방법

  • 기업의 업종은 고용보험 사업장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업종코드를 조회한 뒤, 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 위 예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 매출액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예외 업종 및 기업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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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고용24 바로가기

2.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정규직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개인정보동의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

3. 고용 유지 및 지원금 신청

  • 6개월 근속 후 1차 지원금 신청(임금지급 증빙, 기업 통장사본 등 필요)
  •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 2유형 청년 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이 직접 신청(개인정보동의서, 확인서 등 제출)

4. 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의 적격성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분할 지급되며, 근속기간별 실적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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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주의점

  • 사전 승인 필수: 사업 참여 승인 없이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형식적 고용 불인정: 인건비 지원만을 위한 형식적 채용은 인정되지 않음
  • 고용조정 제한: 채용 3개월 전~정규직 채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 중단(참여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포함)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청년에 대해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불가
  • 지원금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필요
  •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고용유지 미달 등 위반 시 지원금 환수.

2025년 주요 변경점

  • 지원금액이 1유형 기준 연 720만 원으로 조정(기존 2년 1,200만 원 → 1년 720만 원)
  • 2유형 신설로 빈일자리 업종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 원) 도입
  • 청년 직접 지원금 신설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 확대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 고용조정 제한, 지원 한도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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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고용지원금 안내


실무 Q&A

  • Q. 6개월 근속 전에 퇴사하면?
  • 지원금 지급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근속해야 1차 지원금이 나온다.
  • Q. 1유형과 2유형 중복 지원 가능?
  • 동일 청년에 대해 두 유형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단, 기업이 두 유형 모두 해당하면 각각 다른 청년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 Q.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
  • 청년이 직접 고용24에 신청하며,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지급된다. 기업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 Q. 피보험자수 기준은?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소수점은 올림 처리한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상세 안내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총정리


마무리

2025년 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 채용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상생 효과가 더욱 커졌다.

신청 전 사업 참여 승인, 고용 유지 요건, 지원금 신청 마감 등 필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24를 통해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도 청년고용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청년 채용과 기업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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